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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시험일정
공인노무사 시험을 소개하며
안녕하세요. 여러분 공인노무사 시험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공인노무사 발표 일정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됩니다. 시험을 치루신 분들이라면 분명히 합격자 발표 일정과 시험일정들을 자세하게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하려고 합니다. 꼭 시험을 치루신 분들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서 포스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무사 시험을 무려 3차까지 이미 다 보신분들은 정말 고생많으셨습니다. 앞에서 떨어진 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떨어지셨더라도 앞으로 더 더욱 노력하셔서 다음 시험에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간단한 일정과 함께 공인노무사 시험에서의 응시자격에 대해서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인노무사 시험 일정
공인노무사 시험일정은 위와 같습니다. 제가 가장 특이하다고 느낀 점은 접수기간이 기존 다른 시험들과 많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다른 시험들은 1차 시험을 응시하게 되면 대부분 2차 시험, 3차 시험까지 한번에 응시되는 개념이 대부분이였습니다. 하지만 공인 노무사 시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서 약간 의아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유는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11월 말을 기준으로는 이미 3차 면접까지 끝난 상태이고 마지막 합격자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들 꼭 합격하길 바라겠습니다.
공인노무사 응시자격
공인노무사 응시자격은 사실 간단합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응시자격
1) 공인노무사법 제4조 각 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자
2) 2차시험은 당해년도 1차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1차시험 합격자
3) 3차시험은 당해년도 2차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2차시험 합격자
위를 보시면 당해년도 1차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1차시험 합격자는 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작년에 1차 시험에서 합격했지만 안타깝게 2차에서 떨어진 인원은 2차 시험에 그대로 재응시할 수 있습니다. 3차 시험도 마찬가지 입니다. 앞서 제가 위에서 의아했던 점이 1차시험과 2차 시험응시를 따로 하는 이유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시험에 이미 붙은 응시자들은 굳이 1차시험을 다시 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합격하는지에 대한 포스팅을 남기고 마무리짓겠습니다.
공인노무사 합격기준
1) 1차 시험
1차 시험은 절대평가입니다. 각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만을 득점하면 됩니다. 혹시 시험과목 중 일부 면제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나머지 각 과목 역시 40점 이상, 응시한 나머지 과목이 평균 60점 이상이 나와야 합니다.
2) 2차시험
2차시험의 경우는 조금 특이한 절대 평가입니다. 일단은 절대평가 비율로 보면 1차시험과 같습니다.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사람이 합격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면제되는 과목이 있다면 이 과목이 이외에 다른 과목에 응시해서 그 과목 점수는 40%이상을 취득하고, 전 과목 총점의 60%를 달성하면됩니다.
가장 중요한점은 만일 최소합격인원 미달일 경우 각 과목 배점의 40%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과목 총득점이 높은 자부터 차례로 추가하여 합격자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 최소한 과락만이 넘는 게 중요하겠죠?
예시)
쉽게 예시를 하나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만일 2차 합격자를 최소 100명을 뽑는데 당시 시험이 너무 어려워 기준에 충족 되는 사람이 단 90명밖에 나오지 않았다면, 총점의 합이 만점의 60%가 넘지 않더라도 59%, 57%인 인원도 선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7%여도 과락을 맞는다면 선발할 수 없습니다.
3) 3차시험
제 3차시험은 평정요소라고 있습니다. 해당 요소 같은 경우는 총 4가지로 간단하게 구성되어있습니다. 국가관, 사명관 같은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예의와 품행 및 성실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입니다. 이 평정요소를 상(3점), 중(2점), 하(1점)로 채점하여 총 12점 만점 중에서 평균 8점이상을 받은 사람이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차시험에서도 과락은 있습니다.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할 때에는 불합격입니다. ㅠㅠ 이를 꼭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래에 좀 간단하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참고해주세요.
1차시험 : 각 과목당 40점이상/전체 과목 평균 60점이상
2차시험 : 각 과목당 만점의 40%이상/전체 과목 만점의 60%이상
3차시험 : 12점만점 중 8점 - 평정 요소 4(3점 만점)
이렇게 공인노무사 시험 일정과 응시자격과 합격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공인노무사 시험과목등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공인노무사 시험응시하느라 정말 고생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떨어지시거나 합격하시는 분들이 다 있겠지만 떨어지신 분들은 너무 낙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